장애아동수당은 무엇인가요?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 저소득 가구의 양육·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 정도 가구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월 기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휴학·유예 포함)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도 포함됩니다.
이때 장애인연금을 이미 받는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본 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통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며 소득·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방식으로 조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받을 수 없나요?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 연령 요건을 넘긴 경우(재학 특례 제외) 기초생활보장·차상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이미 받는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