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매출감소회복자금’은 무엇을 뜻하나요? 코로나 이후와 경기 둔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가 경영을 회복하도록 설계된 정책성 대출·보증 트랙을 통칭합니다.
실제 상품명은 기관별로 다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리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등)과 보증기관·은행 우대대출(신용보증재단·기업은행·시중은행 특례)로 나뉩니다. 2025년 9월 현재 이들 자금은 분기 기준금리에 연동된 저금리 거치 후 분할상환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며 매출감소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재해피해·재창업 준비·신용취약 (예: NCB 839점 이하) 등 각 자금의 세부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없나요?
유흥·향락업, 금융·보험·부동산 등 제외업종,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최근 연체·보증사고 이력 등은 심사에서 제한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