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청소년한부모양육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만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국가가 매월 현금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학업·취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제도명은 행정상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로 운영됩니다. 누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고 부모 중 한 명이 만 24세 이하이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뜻하며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정위탁 보조금을 받는 등 아동복지법상 위탁양육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65%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중복 신청 등이 확인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의 최소·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1인 기준으로 2세 이상은 월 370,000원, 0~1세 영아는 월 400,000원이 최대 기준입니다.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