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감면지원은 무엇이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 감면은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특정 대상의 차량 1대에 대해 자동차세(및 지방교육세 30%)를 전부 또는 일부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며 차종 범위 (예: 2,000cc 이하 승용, 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감면은 ‘본인 명의’ 또는 ‘같은 세대 구성원과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지 않게 되면 공동명의 요건이 깨져 감면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차량을 대체·양도할 때는 정해진 기간·절차를 지켜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감면액은 “원래 내야 할 자동차세(+지방교육세 30%)”가 기준입니다. 예시로 비영업용 승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