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만 60세 이상 인력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정부 재정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며 인턴지원금·채용지원금·장기취업유지금으로 구성됩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기업은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사업참여일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수행기관의 교육 이수 요건을 따릅니다.
누가 참여할 수 없나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인턴십 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 취득 중인 자 인턴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 취업 이력이 있는 자 등은 제한됩니다.
지원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일반형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장기취업유지금이 있으며 멘토링 중심의 세대통합형 채용지원금도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형 기준으로 인턴지원금 월 최대 400,000원×3개월(최대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