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가? 저소득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며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63%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이며 근로·사업소득에는 일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칙은 18세 미만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도 인정됩니다.
군 복무 후 복학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을 가산해 판단합니다. 월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자녀 1인당 월 230,000원을 받습니다. 이는 2025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입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금액이 다른가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