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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령자안심대출, 집은 그대로 사시고 현금흐름은 바로 늘리세요

 2025 고령자안심대출, 집은 그대로 사시고 현금흐름은 바로 늘리세요

고령자안심대출은 무엇인가요? 고령자안심대출은 집을 담보로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자금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받는 국가보증 역모기지(주택연금)를 의미합니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00,000,000원 이하이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라도 부부 소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200,000,000원 이하면 가능하며, 2주택이 1,200,000,000원을 초과해도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담보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실제 거주지여야 합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일반주택,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복합용도 건물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