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안심대출은 무엇인가요? 고령자안심대출은 집을 담보로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자금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받는 국가보증 역모기지(주택연금)를 의미합니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00,000,000원 이하이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라도 부부 소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200,000,000원 이하면 가능하며, 2주택이 1,200,000,000원을 초과해도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담보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실제 거주지여야 합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일반주택,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복합용도 건물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