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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차량개조비지원, 최대 20,000,000원까지 합리적으로 받자!

 2025 장애인차량개조비지원, 최대 20,000,000원까지 합리적으로 받자!

장애인차량개조비지원은 무엇을 돕는 제도인가? 장애인근로자·장애인공무원·장애인을 고용(또는 고용 예정)한 사업주가 출퇴근과 직업생활에 꼭 필요한 차량 개조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핵심 목적은 안전하고 독립적인 이동을 통해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실제로 근로 중인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소규모 장애인사업주 포함)가 대상입니다. 차량 개조·장치가 직무 수행과 출퇴근에 필요하다는 점이 전제입니다.

받을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고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과의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담·평가 결과로 직무상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의무(2년)를 지키지 못하면 잔존가액 상환 등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