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심리치유바우처’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 1️ 국가가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돕는 두 가지 축을 함께 부르는 실무적 표현입니다.
하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심리상담·정신과 치료 비용을 실비 또는 회당 한도 내에서 보전하는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의 심리상담 바우처(전국민 마음투자)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같고 동시에 설계되어 있어 상황에 맞춰 병행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실비 보전형은 ‘범죄피해 사실’이 핵심이고 바우처형은 ‘심리상담 필요성’이 핵심입니다. 3️ ‘스마일센터’는 별도로 무료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용 청구 없이 바로 이용해도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1️ 범죄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 본인 가족·보호자(사안에 따라)로서 수사·재판 등 객관적 자료로 피해가 확인되는 분. 2️ 바우처형은 우울·불안 등으로 전문상담이 필요하다는 기관 의뢰 또는 인정이 있는 분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상담센터·병·의원 등). 3️ 즉각적인 심리안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