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도시가스경감은 무엇인가요? 1️ 사회복지사업법 등으로 인가·신고된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요금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방식은 시설 요금과 산업용 요금의 단가 차액만큼을 사용량에 곱해 감면하는 구조입니다. 즉 “단가차액 × 사용량”이 절감액이 됩니다. 2️ 동절기에는 정부 고시로 한시적 완화가 이어져 왔으며 각 시·도의 소매요금 승인에 따라 현장 적용이 이뤄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시설로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대상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등 고시의 별표 대상 시설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2️ 사업장 내 가스계량기를 다른 수용자와 구분 설치한 시설이 원칙입니다. 혼합 계량 시에는 건축물대장 등으로 사용 비율 증빙이 필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없나요? 1️ 지자체 인가·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 또는 도시가스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대상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