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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회복지시설도시가스경감 최대 상한 없이 사용량만큼 절감하는 방법은!?

 2025 사회복지시설도시가스경감 최대 상한 없이 사용량만큼 절감하는 방법은!?

사회복지시설도시가스경감은 무엇인가요? 1️ 사회복지사업법 등으로 인가·신고된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요금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방식은 시설 요금과 산업용 요금의 단가 차액만큼을 사용량에 곱해 감면하는 구조입니다. 즉 “단가차액 × 사용량”이 절감액이 됩니다. 2️ 동절기에는 정부 고시로 한시적 완화가 이어져 왔으며 각 시·도의 소매요금 승인에 따라 현장 적용이 이뤄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시설로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대상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등 고시의 별표 대상 시설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2️ 사업장 내 가스계량기를 다른 수용자와 구분 설치한 시설이 원칙입니다. 혼합 계량 시에는 건축물대장 등으로 사용 비율 증빙이 필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없나요? 1️ 지자체 인가·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 또는 도시가스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대상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