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어떤 제도인지 알고 싶어? 1️ 코로나 이후 주거비 부담이 큰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나눠 지원해 주거비를 줄여 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2️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 소득 재산 임차 조건을 만족하면 실제 내는 월세의 일부를 매달 계좌로 현금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궁금해?
1️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부모와 별도 세대여야 합니다 2️ 신청자 본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청년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수준이어야 합니다 4️ 청년 본인 재산은 약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재산은 약 4억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임차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이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