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하나요? 1️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되었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경우가 기본 출발점입니다. 2️ 소득과 재산이 긴급복지 기준 안에 들어야 합니다. 전세사기로 생계나 치료가 곤란한 위기 상황일 때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는데 이때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지 지자체에서 심사합니다. 3️ 실제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해야 합니다.
입원이나 수술 같은 큰 치료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처럼 전세사기로 인한 건강 악화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가 있어야 지원 심사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렵나요?
1️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고 소득·재산이 긴급복지 기준 이하이며 의료비 때문에 생활이 크게 흔들리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