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경로당부식비잔액전용허용이란 무엇인가요? 1️ 경로당에 배정된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의 집행잔액을 남겨두지 않고 식사에 쓰는 부식비로 돌려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2️ 어르신 식사 제공을 늘리면서 지자체 부식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된 등록 경로당으로 냉난방비 또는 양곡비 보조를 받는 곳이 해당됩니다 2️ 해당 회계연도 안에서 실제 집행 후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3️ 지출 목적은 식재료 구입 등 급식 제공에 직접 쓰이는 부식비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을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잔액이 없거나 이미 정산이 끝나 전용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2️ 영수증 없이 현금 지출 등 회계 증빙이 불충분하면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3️ 급식과 무관한 운영경비 또는 개인용품 구입으로 쓰려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1️ 최소는 0원입니다 잔액이 남지 않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