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및저체중출생아본인부담금경감은 어떤 제도인가요? 1️ 조산아및저체중출생아본인부담금경감은 현금으로 입금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병원 외래진료와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의료비 경감 제도입니다.
외래진료를 받을 때 요양기관 종류나 질환 구분과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도록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약국 이용도 동일하게 경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제도는 조산아와 저체중출생아가 성장 과정에서 병원 방문이 잦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건강보험 지원입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 본인부담률보다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전체를 대신 내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핵심은 신청 등록을 해야 경감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대상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자동 적용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등록된 이후부터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