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증여세 이모저모

 증여세 이모저모

안녕하세요.에듀윌 신림공인중개사학원 임탐 입니다.오늘은 요즘 많이 궁금해 하시는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가져보겠습니다.여러분, 양도세(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아요. 반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유형·무형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유증, 사인증여 제외) 이제부터 증여세의 세율, 면세한도, ..........

증여세 이모저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 증여세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