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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파산(불효파산)

 효도파산(불효파산)

자녀(손주)가 부모(조부모)의 명의로 부채를 발생시켜 파산신청하는 사례가 있음. 이를 전문용어(^^)로 불효파산 또는 효도파산이라고 함 사실관계 - 채무자는 30대 중반 손주가 있는 70대 할머니임 - 손주는 개인적인 부채가 있었고, 직업도 없어 핸드폰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 손주가 조부모 집에 놀러와서 할머니 핸드폰으로 소액결제 등으로 약 1,000만 원의 부채를 발생시킴 - 채무자 역시 소득과 재산이 없어 파산신청 하였음 - 조부모는 손주가 사용한 핸드폰 요금을 해결하여, 할머니도, 손주도 핸드폰 요금을 면책받기를 기대함 2. 1,000만 원은 누구의 부채인가 법률적으로는 조부모의 부채가 맞음.

실질적인 원인은 손주가 핸드폰 소액결제로 발생된 것이므로 조부모가 손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3. 조부모의 고민 - 조부모는 재산이 없으므로 바로 면책결정을 예상했음 - 조부모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되면 할머니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됨 - 조부모의 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