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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의 누적잔고가 185만 원 초과시 압류?

 압류방지 통장의 누적잔고가 185만 원 초과시 압류?

채무자 중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음. 이들은 채권자들이 연금을 받는 계좌를 압류하는 것을 걱정함 채권자는 소액이라도 채무자의 연금수급권과 이미 받은 연금이 입금된 계좌를 압류하고 싶어함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음.

이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연금수급권'이라 하고 이미 수령한 것은 채무자의 현금 재산이 됨 채무자의 걱정과 채권자의 관심인 '압류가능 여부'를 설명해 봄 먼저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연금수급권'은 압류대상이 아님.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이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음 '이미 수령한 연금'은 채무자의 재산(현금)이므로 185만 원 초과시 압류대상에 해당함.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2015. 1. 28. '급여수급전용계좌'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음.

그래서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이 국민연금법 제58조 제3항으로 들어옴 국민연금법 [시행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