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였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면책결정의 효력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포함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에 미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이때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