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작스럽게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되거나 도산의 사태가 발생하면 직원의 퇴직급여보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럴경우 사업장을 통해서 퇴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어서 난감하기만 한데요 이럴경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입자가 직접 퇴직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당해 사업장의 폐업,부도,사실상 도산등 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2) 퇴직급여청구자(퇴직연금가입자)퇴직사실을 증빙할수 있는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자격등실확인서:근로복지공단 퇴직급여지급액은 확정급여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확정급여형제도(DB) : 금융기관에 등록된 최정 추계액 * 적립비율 -확정기여형제도(DC) / 기업형IRP제도 : 가입자의 적립금 사실상..근로자로서는 이런상황이 되면 억울하게 퇴직금 지급을 못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입된 퇴직연금금융기관을 통해서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부도퇴직연금 #퇴직연금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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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못받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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