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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 사업장 폐업,부도,도산일때 ??

 퇴직연금 퇴직연금 사업장 폐업,부도,도산일때 ??

회사가 급작스럽게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되거나 도산의 사태가 발생하면 직원의 퇴직급여보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럴경우 사업장을 통해서 퇴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어서 난감하기만 한데요 이럴경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입자가 직접 퇴직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당해 사업장의 폐업,부도,사실상 도산등 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2) 퇴직급여청구자(퇴직연금가입자)퇴직사실을 증빙할수 있는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자격등실확인서:근로복지공단 퇴직급여지급액은 확정급여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확정급여형제도(DB) : 금융기관에 등록된 최정 추계액 * 적립비율 -확정기여형제도(DC) / 기업형IRP제도 : 가입자의 적립금 사실상..근로자로서는 이런상황이 되면 억울하게 퇴직금 지급을 못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입된 퇴직연금금융기관을 통해서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부도퇴직연금 #퇴직연금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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