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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과태료 가산세(납부지연)

 종소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과태료 가산세(납부지연)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 대상 전년도에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30일까지) 코로나 19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납부기한을 ~8/31까지 연장가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외 : 22년 5. 31->8.31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2년 6.30->8.31까지 2) 종소세 신고 안하면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 했을 경우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없는 보.험 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으사업 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한 한 경우 퇴직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을 경우 비과세 or 분리 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자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3) 종소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가산세,과태료)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가능성 가산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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