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담보물은 크게 인적담보인 신용과 물적담보인 부동산과 동산, 보증서로 구분한다. 부동산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
부동산은 아파트, 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상가, 공장 등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구분한다. < 한국 부동산원 > 인적담보는 사람이 담보되는 것으로 통상 보증인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담보는 연대보증, 단순보증, 연대채무로 구분한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함께 지게 되는 개념이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미상환 시, 채권자는 언제든지 연대 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에는 최고 항변이 없으므로 연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단순보증은 마찬가지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시, 채무를 이행하는 계약으로 보증인과 채권자의 보증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미상환 시 보증인이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보증인이 채무를 전액 상환하게 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채무를 상환...
#
근저당권
#
담보물
#
담보신탁
#
물적담보
#
인적담보
원문 링크 : 담보물(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