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우대형 안심,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2023년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통합한 대출이다. 대출대상자는 소득과 상관없으며, 무주택자 및 1주택자 그리고 2년 이내에 기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2주택자도 가능하다.
적격대출은 DSR이 적용되고 보금자리론은 DSR 미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면제가 되어 상당히 유리한 정책이 될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대상자> 구분 내용 대출대상자 나이 해당없음 소득 상관없음 DTI 적용 DSR 미적용 주택보유수 무주택자, 조건부 1주택자 자금용도 주택구입, 기존대출상환 임차보증금반환 < 주택금융공사 본사 > 특례보금자리론 담보물은 9억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담보물> 구분 평가액 주거전용면적 담보물 아파트 9억원 이하 제한 없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LTV는 서울 일부 지역 빼고 대부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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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특례보금자리론(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