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컨설팅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자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름 ※소상공인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예비창업자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지원제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등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ㆍ접수 #소상공인대출 #스마트자금대출 #소상공인 #컨설팅 #소기업컨설팅 #마케팅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 #사업신청 #소상공인마당 #특화기술 #협동로봇 #미래형로봇 #로봇기반기술 #독립점포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 활성화사업, 좋은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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