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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오늘부터 접수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오늘부터 접수 시작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떤 정보를 올릴까 고민하다 마침 접수를 받고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1분기를 다뤄보면 좋겠다 싶어서 얼른 데리고 왔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성스럽게 담아보려고 노력했으니 꼭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조치에 이행했던 곳 중에 손실이 발생한 곳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음식, 숙박업은 10억이하 도, 소매 50억 이하 제조 120억 이하 <22년 1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방, 마사지, 안마소,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장, 카지노, 파티룸,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국제회의, 학술행사, 독서실, 돌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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