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산 공통적용 사항 先 집행 後 정산 원칙 :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에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후 바우처를 정산받기 위해 운영기관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협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최초 정산 요청을 하지 않을 시, 정산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정산 요청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 운영기관은 정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수행기관은 30일 이내 정산 보완을 하지 않는다면 정산이 불가할 수 있다.
정산 보완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불성실 이행시 정산이 불가할 수 있다. (선금 신청) 서비스 공급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서비스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인 서비스일 경우,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어 공급가액의 50%까지 선금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선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공지사항 선금신청 안내문 참조] * 이행보증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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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기부 수출바우처 정산 프로세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