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 - (필수조건) ①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최종적으로 상권관리기구에서 사업 운영) ②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우대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 타 부처 사업 추진 지역, 상권 안전관리, 디지털 사업연계 등 지원규모 - 구역당 5년간 60억~120억(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를 확대하고, 상권 규모‧특성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 * (’18) 상권당 80억원 → (’19.하) 상권당 60~120억원(평균 95억원 수준) 점포수 400~600개 600~800개 800~1000개 1000개 이상 총사업비 최대60억원 최대80억원 최대100억원 최대120억원 선정현황 선정시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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