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자격 및 평가절차 정리 출처 - 전통시장통통 - 청년상인 육성사업 - 청년상인 도약지원 ※ 지원 제외 대상 도박, 유흥, 향락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 신청일 현재 청년상인 (청년몰)에 참여 중인 자 최근 3년 내 청년상인 지원사업(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몰) 중도 포기자 또는 폐업자 평가절차 유의사항 본사업은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조건 및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신청자는 매출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원 불가 시제품을 타인 또는 제3자에게 재판매 또는 양도양수 행위 적발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하여, 이와 관련한 별도의 이의 신청은 없음 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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