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업체를 보유한 곳 지원조건 사업 부문별 국비 90% ~ 30%, 지방비 자부담 10% ~ 70% 구분 사업부문 사업비 매칭 비율 사업지원 패키지 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국비 90%, 자부담 10% 시장매니저, 인력지원패키지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시장 규모에 따라 국비 90~30%, 지방비·자부담 10~70% - 소형(영업점포수 ~99개) : 국비 90%, 지방비·자부담 10% - 중형(영업점포수 100~499개) :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 - 중대형(영업점포수 500~999개)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대형(영업점포수 1000개 이상) : 국비 30%, 지방비·자부담 70% 지원규모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0곳 내외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입니다. 사업 지원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무려 국비가 90%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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