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반려동물 cctv 의무 설치|2026년까지 달라지는 전체 영업장 제도 총정리

 반려동물 cctv 의무 설치|2026년까지 달라지는 전체 영업장 제도 총정리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등록 기준부터 설치 기한까지, 지금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따뜻한 시선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제는 눈으로도 지켜줄 수 있도록.” 무엇이 달라졌을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6.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6.4.)

등록되지 않은 부모견도 관리 대상 기존에는 주택 등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만 등록 대상이었으나, 2026년 6월 3일부터는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의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CCTV, 이제는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필수 기존에는 동물판매업(경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등에만 CCTV 설치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