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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면세점 제도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면세점 제도

2025년 7월 1일부터 면세점 승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면세점이 세금을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운송업체나 여행업체가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납부특례 제도’가 적용된다.

관련 제도는 이미 공표되었으며, 사전 준비를 위해 전용계좌 개설도 요구된다. 면세점 승객용역이란 무엇인가?

면세점 승객용역이란, 면세점이 외국인 또는 관광객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포장, 보관, 운송 등의 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구매한 물건을 수령하거나, 숙소로 배송받는 형태의 물류 처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뿐 아니라, 인도와 관련된 물리적 처리 행위 자체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매입자납부특례 제도의 핵심은? 기존에는 용역을 제공한 면세점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제도 변경 이후에는 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