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소도시에 6년째 살고있는 김지입니다 오늘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면세품 인도방법과 부가세환급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해외거주자인 재외국민은 한국에서 텍스리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해외거주자 재외국민 텍스리펀 부가세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대한민국 내 비거주자이며 무소득자 국내체류기간 6개월 이내 외국인 국내체류기간 3개월 이내 해외 2년 이상 거주한 해외교포 입니다 한국에서 모든 곳이 텍스리펀이 가능하지는 않고 텍스리펀이 가능 한 가맹점에서 3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시 여권 제시 후 택스리펀 영수증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단 한건밖에 없었고 50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환급금액이 3000원이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출국 시 구매물품(미개봉, 미사용형태)과 부가세환급 영수증을 제출 세관분께 세관신고 후 해외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텍스리펀이 가능 한 곳으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올리브영, 다이소, 피부과 등이 가능하고 외국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