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백만 원 이하 6% 14백만 원 이하 6% 46백만 원 이하 15% 5천만 원 이하 15% 46백만 원초과~88백만 원이하 24% 5천만원초과~88백만 원이하 24%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4.
기부금 세액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110 (지방 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15% (500만 원 한도) 5. 연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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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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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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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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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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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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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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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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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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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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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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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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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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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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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