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것이 결국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과 결정세액(종합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해 환급 또는 추가로 납입하는 과정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종합소득세가 얼마인지를 확인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손쉽게 결정세액(종합소득세액)과 환급금 조회까지 가능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보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법과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법에 대해 팩트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직장인은 근로소득,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총 합산해 종합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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