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약을 직접 복용하진 않았다” “단지 친구가 마약을 쓰도록 방을 빌려주거나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이런 상황이 마약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본죄명 처벌 대상은 단순한 방조·교사·수인행위도 포함되며, 처벌 수위 역시 소지·사용죄 못지않게 가혹하게 적용됩니다.
마약방조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방조행위 금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마약방조죄에 해당합니다: 마약 투여를 준비·교사·방조한 경우 복용 장소를 제공하거나, 마약류 취급자를 도와준 모든 행위 단순히 **“빌려줬다, 심부름 시켰다, 말려주지 않았다”**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마약방조죄로 기소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예상됩니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투약보다 경미해도 엄중한 법 적용 초범도 처벌 대상, 재범 시 가중 형량 법률탐정 소개 및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 을 통해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원문 링크 : 마약방조죄란?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