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타)일부개정 2010.1.7 대통령령 제2198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selectRefJoLink('물류정책기본법','20100107','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selectRefJoLink('물류정책기본법','20100107','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selectRefJoLink('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20100107','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원문 링크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2010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