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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후 취소 개통후 교환 마의 14일 -개통철회와 원복

 개통후 취소 개통후 교환 마의 14일 -개통철회와 원복

앞서서 단말기 불량 통화품질 불량시 교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3번째 개통취소(할부철회) 와 원복에 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께요 할부개통 후 이런 저런 사유로 취소를 결심할때가 있는데 요즘은 그리 많아 보이진 않지만 단통법 이전에는 좀 많았죠 오프에서 구매 후 온라인 누가 싸다고 이런 것들 아니면 다른 매장은 더 현금을준다고 그치만 나중에 알고보면 풀로 눈탱이에 현금 조금 받은 것뿐 ㅋㅋ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놈의 폰파라치 놈들 때문에 쌩돈 생활이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도 아주 많이 보았고 현재는 거의 없어져서 뭐 소비자들만 비싸게 폰을 사면 됩니다. 바그네 정부 단통법 토악질이 나오는 군요 그럼 아주 아주 간단하게 알아 보면 취소는 교품과 동일하게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빼먹은게 있는데 교품은 1일 구매 14일까지 교품이 가능합니다. 만약 14일째 교품을 받았으면 1회 더 14일간 교품 기간이 늘어나 이상이 있을시 추가 교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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