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체류 중이신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동포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그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시며 특히 한족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국과 해외 동포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거주국에 따른 동포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의 한국 방문 및 취업 활동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연고 유무 등에 따라 사증 발급 절차를 달리 적용하여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 중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대학 졸업자, 법인 기업 대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 동포 등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가 확대되었습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