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할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엘리베이터가 규정에 맞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건물을 검토 제외하거나 혹은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건물이 5층 이하일 경우 5층 이하의 건물일 경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1대 이상 설치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시 엘리베이터 관련 이슈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이 때 5층 이하의 건물이라 함은 입점을 검토하는 층이 5층 이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5층 이하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건물이 6층 이상일 경우 6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 의료시설 용도변경을 충족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규정은 달라집니다. 건물 전체가 5층이냐, 6층이냐에 따라 설치 기준이 상당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2대 2.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대 +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마다 1대 위...
원문 링크 : 의료시설 용도변경, 규정에 맞는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