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다이어트약 처방 불법 보건복지부 2024년 11월 29일 14시 00분 보건의료정책과 내용입니다.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12월 2일부터 시행, 2주간 계도 기간 운영 내년(2025년) 상반기 중 비만환자를 위한 비대면 관리 모형 개발 추진 형행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무분별한 처방,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10.30),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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