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다이어트약 처방과 관련하여 대법원 불법 판결 이후 어떻게 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건강 정보' 게시판 지난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에 답변 주신 처리 기관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였습니다. 답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2025년 9월 23일에 받았습니다. 귀하의 비대면진료 기준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 종료 이후 의료법 개정 전까지 제도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의원급 ·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약국,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로 한약국은 비대며진료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는 환자에게 ...
원문 링크 : 비대면 다이어트약 처방 보건복지부 2025년 9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