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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성 화장품 변경심사의뢰

 2. 기능성 화장품 변경심사의뢰

기능성 화장품 변경심사의뢰/소관부서: 식약처 화장품심사과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심사를 신청하며, 「화장품법」제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근거함. 첨부파일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변경심사의뢰서 2. 먼저 발급받은 심사결과통지서 원본 1부 3.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접수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처리부서: 화장품심사과 (1) 원료의 규격 중 시험방법 변경, 효능ㆍ효과 변경(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 제외), 기준 및 시험방법(pH 및 메탄올 제외)변경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방문‧우편 57,000원 전자 51,000원 (2) 위 외의 변경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방문‧우편 28,000원 전자 25,000원 처리요건: 기능성화장품 변경에 관한 자료의 심사요건 적합여부 검토 후속민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심사를 받아야 함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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