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소관부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화장품제조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1. 「화장품법」 제3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함. 첨부파일 화장품제조업변경등록신청서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건강 진단서(대표 변경시) 3.
시설의 명세서(소재지 이전시) 4.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원본 5.
가족관계증명서(대표 변경 : 상속의 경우) ※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제출 시 보유기관에 전달하여 요구 건에 대한 행정 정보 확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만 해당) 접수처: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처리부서: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방문‧우편 10,000원 전자 9,000원 처리요건: 제조업자 자격요건, 제조업소 소재지 및 변경자료 검토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필요시 시설조사) → 변경등록 참고사항: 근거법규 등에 의거 적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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