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는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를 하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추어야 함 또한 기능성표시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에 따른 심의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 부터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도 동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 외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한 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에 미리 심의를 받아 심의결과에 따라 표시·광고 하여야 함. 숙취해소라는 라벨을 넣고 싶으면 인체적용시험을 해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라.
이는 국내제조, 수입식품 상관없이 다 해당됩니다. 숙취 인체적용시험 바이오마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보면 다음의 바이오마커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① 숙취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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