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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2025년 1월 1일 부터는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를 하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추어야 함 또한 기능성표시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에 따른 심의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 부터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도 동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 외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한 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에 미리 심의를 받아 심의결과에 따라 표시·광고 하여야 함. 숙취해소라는 라벨을 넣고 싶으면 인체적용시험을 해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라.

이는 국내제조, 수입식품 상관없이 다 해당됩니다. 숙취 인체적용시험 바이오마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보면 다음의 바이오마커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① 숙취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