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 포기 (일반과세자 전환) 후에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다뤄보자.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 되었다면 일정 시기 내에 정기신고 방법이 따로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직접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고하거나 (매출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가산세 납부 면제) 신고 기한이후에 국세청 혼텍스에서 온라인으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된다.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후 부가세 신고 방법 > 자동 전환일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 사업자가 직접 전환한 경우에는 a.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 b.
(가산세 납부 면제인 대상은) 신고 기한(1달이내)이 지난 이후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기한 후 신고'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해보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먼저 로그인을 해준다 부가세 신고 시작 위의 그림대로 기한후신고에 들어간다 위의 그림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확인하고 신고 정보를 입력한다 업종을 선택하고,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에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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