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사업주는 모든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해야줘야한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금제도의 장점은?
1. 세액공제 혜택 근로자 추가 적립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혜택 (*만50세 이상자 2020~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2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700만원 공제한도 유지 2.
퇴직급여 통산 이직/전직에 상관없이 은퇴시까지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세 이연혜택을 받으며 적립가능 3. 퇴직소득세 이연혜택 퇴직급여 수령시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실질소득 증대 효과 4.
적립기간 중 투자수익과세이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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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퇴직연금, IRP란 무엇인가? 용어, 장단점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