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들은 그 역사가 꾀 오래되어서 등록된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디자인권보호기간이 20년(최근 법개정으로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으로 설정했다 하여도 디자인권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당사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명품의 모델이 디자인권의 권리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로고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거나 창작물인 저작물로 보아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로 보아서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에르메스백을 3D프린팅 기법으로 인쇄하여 페이크 백으로 유명세를 타며 인기리에 판매중이었던 '페이크 백'이 에르메스 코리아에 의하여 판매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겪었는데요.
해당 판결의 내용을 보면 디자인권측면에서는 설사 버킨백이나 켈리백 독특한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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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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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원문 링크 :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