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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시 7일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내지 않아도 되나요?

 항공권 구매시 7일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내지 않아도 되나요?

생활법률 코너 항공권 구매시 7일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내지 않아도 되나요? IP Design Rights 2018. 11. 20. 16: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앞선 글에서는 리조트,호텔 등 숙박을 인터넷 소셜커머스를 통해 예약후 취소시 지불된 위약금에 대하여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결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에 의하여도 해결이 안될 경우는 사법제도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항공권 구매관련 위약금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필자인 저도 항공권위약금에 대하여는 특수한 성격이 있어 전자상거래법상의 7일이내에 청약철회시 대금을 반환해주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예외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권들이 그러한 위약금규정을 두고 운행하고 있어서 항공기라는 특수성이 반영된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었는...

# 항공권취소위약금환불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