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훈육했을 뿐인데 갑자기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막막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15년간 아동학대가해자혐의 사건을 전담해온 법무법인 정서 형사전문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억울한 혐의는 충분히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48시간의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실제 무혐의와 불기소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혐의 무죄율 0.1% 현실적 대응법 본인 행위가 법적으로 학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동학대가해자혐의로 조사받을 때 많은 분들이 "나는 훈육했을 뿐인데 왜 학대라고 하는가"라고 억울해하십니다.
실제로 법원이 학대로 인정하는 기준을 알면,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법원이 보는 학대의 네 가지 유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그런 상황을 허용한 경우입니다. 손발로 때리는 것, 도구를 사용하는 것, 목...
원문 링크 : 아동학대가해자혐의 무죄율 0.1% 현실적 대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