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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세무서 >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육청 신고 및 사업자등록 가장 최신정보

 < 교육청&세무서 >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육청 신고 및 사업자등록 가장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행정 관련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신청>을 위한 정보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가 바로 과외교습입니다.

학원, 교습소, 보건복지부 바우처 기관 같은 경우는 자택에서 운영 금지되어 있지만, 개인 과외는 교육청 허가만 이루어진다면 자택에서 바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쌔컨드 잡을 준비하면서 교육청 신청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준비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자를 두 개를 내야 할 뻔하다가, 다행히 한 개의 사업자에 2가지 업종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연령 대상 프로그램이 우선이며, 초중고 개인 과외는 서브로 가는 쪽으로 운영계획을 세웠기에 교육청 신고,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관련하여 조금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없었기에 직접 경험하고 작성한 내용이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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