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공동생활이 무너졌다면 이혼을 결심하거나 소송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혼인생활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계속되는 배우자의 문제로 인해 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부부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부부 관계 회복이 가능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개선의 노력을 해 보겠지만 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거나 불가능할 때는 이혼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황당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상대가 소장을 발송하였다는 것은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든 없든 이혼소장 답변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의견을 신중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덜컥 날라온 이혼소장 내에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과장되어 있거나 거짓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이혼소장은 두렵고 무기 같은 종이로 원고가 얘기하는 바에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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